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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싶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셨나요?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합니다. 하지만 모든 예술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신청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격 조건, 필수 서류, 지급 시기 및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.
예술활동준비금이란?
예술활동준비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창작 활동에 필요한 준비 비용을 지원하여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돕고, 창작 환경 조성 및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.
2025년 지원 내용
- 지원 규모: 1인당 300만원
- 지원 대상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예술인 약 2만 명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28일 ~ 3월 31일
- 신청 방법: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(www.kawfartist.net)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우편 접수
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자격
- 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이 120% 이내 예술인(원로 및 장애예술인 포함)
- 1인 가구 2,870,416원
- 소득인정액 모의계산: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에서 확인 가능
필수 확인 사항
- 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- 부정수급·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
-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
- 선정이력에 관한 확인서
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참여 제한 대상
- ⌜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⌟, ⌜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⌟, ⌜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⌟,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- 신청인(1인)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는 예술인
- 만 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- 2024년 『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
- 2024년 『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
- 2025년 『예술인파견지원사업-예술로』에 선정된 예술인
- 예술활동준비금(구 창작준비금)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)
- 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)
-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주요 변경 사항 및 혜택
- 기존 선정 이력에 따른 점수 차등화로 더 많은 예술인에게 기회 제공
-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및 농어촌 거주 예술인 가점 부여
- 장애예술인 우선 선발
-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
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
-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수
- 전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제외
- 지원금 수혜자는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 (미제출 시 향후 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)
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
- 지급 시기: 지원 대상 확정 후,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별도 안내 (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순차 지급)
- 지급 방법: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
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. 2025년 지원 자격, 필수 서류, 지급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지금 바로 신청하여 꿈을 펼쳐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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