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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2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 매월 꾸준한 저축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,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 관리도 지원합니다. 희망저축계좌 2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,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.
1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 가구: 주거,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
- 근로 조건: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
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:
-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종사자(*공공근로, 장애인·노인 일자리사업 등)
- 중복지원 제한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 자
2. 2025년 희망저축계좌 변경 사항
1) 희망저축계좌 2 근로소득장려금 변경
2025년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부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- 1년차: 월 10만 원
- 2년차: 월 20만 원
- 3년차: 월 30만 원
2022년~2024년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2) 신청 횟수 변경
- 희망저축계좌 1: 연 4회 모집
- 희망저축계좌 2: 연 3회 모집
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2025년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3. 지원 내용
1) 만기지급 금액 계산
희망저축계좌 2 만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본인 적립금: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한 금액의 총합입니다.
- 월 근로소득장려금: 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2025년 가입자부터는 연차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.
- 이자: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입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: 자활 사업 참여자 등 특정 대상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
2) 2025년 가입자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장려금 변경 사항
2025년 희망저축계좌 2 가입자부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.
- 1년차: 월 10만 원
- 2년차: 월 20만 원
- 3년차: 월 30만 원
2022년~2024년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3) 예시
다음은 2025년에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한 사람이 3년 만기 시 받게 되는 금액의 예시입니다.
- 본인 적립금: 월 10만 원 x 36개월 = 360만 원
- 근로소득장려금: (10만 원 x 12개월) + (20만 원 x 12개월) + (30만 원 x 12개월) = 720만 원
- 이자: (본인 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)에 대한 이자 (이자율에 따라 변동)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: 해당되는 경우 추가 지급
따라서, 이 예시에서 이자와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총 1080만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.
4. 신청일자
- 1차(4월): 2025. 4. 1.(화) ~ 4. 22(화)
- 2차(7월): 2025. 7. 1(화) ~ 7. 22(화)
- 3차(10월): 2025. 10. 1(수) ~ 10. 24(금)
5.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- 신청 방법:
- 방문신청 :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필요 서류:
-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
- 신분증
- 소득 증빙 서류 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급여명세서 등)
6. 저축방법
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하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데, 이는 지정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계좌 개설: 희망저축계좌 2에 선정되면,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저축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. 이 계좌는 희망저축계좌 2를 위한 전용 계좌이며, 이 계좌를 통해 매달 저축액을 납입하게 됩니다.
- 저축 방식: 매달 정해진 날짜에 10만 원을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. 입금 방식은 은행 자동이체, 직접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율 저축이 가능한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.
- 정부 지원금: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, 정부에서 추가로 년차별 금액을 해당 계좌에 적립해 줍니다. 이러한 방식으로 3년 동안 저축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7. 중도 해지 조건 및 유의사항
- 본인 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, 교육 이수 시간 및 사례 관리 횟수 미충족, 근로·사업 소득 미발생 등의 경우 중도 해지 가능
-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,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
- 해지 사유에 따라 재가입 제한 가능성 존재
8. 희망저축계좌 1 vs 2 비교 (2025년 기준)
구분 | 희망저축계좌 1 | 희망저축계좌 2 |
지원 대상 |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 생계, 의료 수급 가구 |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주거,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|
정부 지원금 | 월 30만 원 |
1년차: 월 10만 원, 2년차: 월 20만 원, 3년차: 월 30만 원
(2025년 신규 가입자 기준) |
주요 조건 | 3년 내 생계, 의료 탈수급 | 3년 내 교육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|
신청 횟수 | 연 4회 | 연 3회 |
추가 지원금 | 자활 참여자 대상 추가 지원금 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|
자활 참여자 대상 추가 지원금 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|
소득 기준 | 가구 총 근로, 사업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 발생 | 가구 근로, 사업 소득 발생 |
만기 지급액 | 본인 저축액 + 정부 지원금 + 이자 + 추가 지원금 (해당 시) | 본인 저축액 + 정부 지원금 + 이자 + 추가 지원금 (해당 시) |
9. 자주 묻는 질문 (FAQ) 섹션 추가
- Q: 희망저축계좌 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- A: 신청 기간은 매년 변동되므로, 복지로 웹사이트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- Q: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해도 되나요?
- A: 네,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고정됩니다.
- Q: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없나요?
- A: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, 추후 유사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희망저축계좌 2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,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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